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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가젤53
태평한가젤5323.11.11

근로계약서 수정,변경중 부당해고,고용형태.

1.입사전 지인소개에의해 구두계약으로 실수령급여와 근무시간만을 합의후 근무시작합니다.

2.입사3개월후 근로계약서 제시받았으나, 실수령에해당하는 세전급여항목중 수당항목의 야간,연장근로수당이 야간,공휴영업을 하지않는 회사영업시간상태와 맞지않고, 이수당을 가감한다는 내용이 분쟁이 될소지가 있어 직책수당으로 변경요구했습니다.

3.변경된 계약서를 다시 제시받았는데, 요구한 수당항목이 변경되었고, 그런데 근로계약기간이 변경전 시작일만있었는데 변경후 종료일 기재된 계약서에 3곳 서명란중 2곳에 서명했습니다. 1곳은 최종설명과 함께 교부시 서명 하는곳이었습니다.

4.1차,2차 계약서 모두 교부받지않은상태에서 부당해고가 이루어졌고, 3번항이 이루어진 원인은 아마도 관계가 좋지않았던 행정담당자가 근로계약서에 무지한 본인을 기망하려했다가 관계가 원만해진이후에 결재도 받지않고

교부도 하지않은 와중에 부당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5.고용형태를 입증할수 있는것은 입사시 회사에서 신고한 4대보험 신고중 고용노동부 근로형타가 계약직이 아닌일반근로자로 되어있다는것입니다.

6. 나홀로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법리개념이나 소송전략등의 도음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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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미교부에 대해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사유와 무관하게

    해고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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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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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에 이견이 있었다고 하여도 해고의 실질이 있으니 회사의 해고통지 부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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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소송보다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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