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입사전 지인소개에의해 구두계약으로 실수령급여와 근무시간만을 합의후 근무시작합니다.
2.입사3개월후 근로계약서 제시받았으나, 실수령에해당하는 세전급여항목중 수당항목의 야간,연장근로수당이 야간,공휴영업을 하지않는 회사영업시간상태와 맞지않고, 이수당을 가감한다는 내용이 분쟁이 될소지가 있어 직책수당으로 변경요구했습니다.
3.변경된 계약서를 다시 제시받았는데, 요구한 수당항목이 변경되었고, 그런데 근로계약기간이 변경전 시작일만있었는데 변경후 종료일 기재된 계약서에 3곳 서명란중 2곳에 서명했습니다. 1곳은 최종설명과 함께 교부시 서명 하는곳이었습니다.
4.1차,2차 계약서 모두 교부받지않은상태에서 부당해고가 이루어졌고, 3번항이 이루어진 원인은 아마도 관계가 좋지않았던 행정담당자가 근로계약서에 무지한 본인을 기망하려했다가 관계가 원만해진이후에 결재도 받지않고
교부도 하지않은 와중에 부당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5.고용형태를 입증할수 있는것은 입사시 회사에서 신고한 4대보험 신고중 고용노동부 근로형타가 계약직이 아닌일반근로자로 되어있다는것입니다.
6. 나홀로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법리개념이나 소송전략등의 도음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