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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사
경기이사21.12.01

주6일 40시간 근로시 주휴시간 문의드립니다.

소정 근로를 월요일 ~ 토요일 까지 6일 동안 40시간 근로하기로 했다면 주휴 시간은 몇시간을 주어야하나요?

월요일 8시간

화요일 8시간

수요일 4시간

목요일 8시간

금요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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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소정 근로를 월요일 ~ 토요일 까지 6일 동안 40시간 근로하기로 했다면 주휴 시간은 몇시간을 주어야하나요?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라면 1일 8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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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주 40시간까지 계산되므로, 주휴시간에 대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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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 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통상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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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은 1일 평균 통상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질의의 경우 8시간 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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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40시간 근무하므로 8시간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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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정상근로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보아, "8시간*통상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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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8시간으로 주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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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소정근로일이 월~토요일로 주 6일이며, 2일을 제외한 4일간은 8시간씩 근무하여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8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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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시간을 8시간으로 정할 수도 있고, 6.7시간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어떤 방식을 주휴시간 산정 방식으로 선택하였다면 다른 경우에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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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하는 바,

    8시간 4일 / 4시간 2일이므로 정상근로일을 8로 볼 순 없습니다.

    따라서 40/6 =6시간 40분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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