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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풍뎅이199
쿨한풍뎅이19924.01.11

상속포기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밑에도 남겼는데 수정이 안되고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밑에 글이 더 안쓰일까봐 남깁니다.

부모님이 작년 2월에 사망을 하셨는데 채무가 있는지 몰랐어요.

자녀가 저 혼자인데 제가 병원비,장례비를 결제를 하고 사망보험금 및 보험금을 제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할아버지댁으로 채무상환촉구 및 변제최고서 우편물이 왔더라구요.(등기x)

상속조회 서비스를 해보니 2007년2월5일에 대출일자가 되어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10년이 넘어서 채권이 소멸이 되었는데 그냥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인터넷이랑 지인들 통해 알아보니 신경을 안써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요.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1. 제가 상속을 받게 되는건지

2.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저, 조부모님, 부모님 형제자매, 사촌들도 다 해야되는건지

3. 10년이 넘었으니 신경을 안써도 되는지

4. 사망보험금 및 일반보험금을 받았으니 승인이 난건지 아님 별개인건지

4개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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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속포기를 안하시면 상속을 받게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으므로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3. 10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4. 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재산이므로 상속과 무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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