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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꽃새159
힘센꽃새15921.12.28

상속포기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2월 23일에 제 명의로 날아온 자동차세 고지서를 통해 부친이 차를 처리하지 않고 돌아가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제가 매우 어렸을 때 이혼하셔서 저는 부친에 대한 소식도 잘 모르고 살았는데 혹시 다른 채무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 어제(12월 27일) 법무사 사무소에 상속포기를 위해 서류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두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궁금한 것은, 고모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부친이 저를 수익자로 하여 남긴 보험금이 있다며 이 보험금을 제가 받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상속 포기 신청을 하였는데 이 보험금을 받아도 되는 건가요? 이 보험금을 받으면 혹시 상속포기신고가 취하되나요? 현재 이 보험금이 정확히 무슨 보험금인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 보험금인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보험금이 부친의 명의로 되어 있고 수익자는 저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두 번째로 궁금한 것은, 고모 측에서 부친의 차를 매도하려 하는데 차를 매도하려면 제 신분증과 각종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상속포기신고가 접수되어 처리된다면 다음 상속 순위가 차를 매도할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닌가요? 혹시 제가 지금 그쪽이 차 매도를 할 수 있도록 제 서류를 보내주면 혹시 상속포기에 불리한 점이 생기나요? 마음 같아선 서류나 신분증을 보내는 것 없이 그냥 깔끔히 상속포기를 하여 연락을 끊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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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 후 상속재산을 부정소비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포기가 된 경우에는 상속관계에 아무런 권리관계가 남아있지 않으므로 아버지 재산과 아무런 법적인 관계가 없게 됩니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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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부친명의 차량의 처분에 관해서는 상속포기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상속포기심판결정문을 보내드리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상속포기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차량을 처분할 경우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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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신분증과 각종 서류를 달라는 것은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망인의 재산의 처리에 대한 협조를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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