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힘센꽃새159
힘센꽃새159
21.12.28

상속포기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2월 23일에 제 명의로 날아온 자동차세 고지서를 통해 부친이 차를 처리하지 않고 돌아가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제가 매우 어렸을 때 이혼하셔서 저는 부친에 대한 소식도 잘 모르고 살았는데 혹시 다른 채무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 어제(12월 27일) 법무사 사무소에 상속포기를 위해 서류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두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궁금한 것은, 고모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부친이 저를 수익자로 하여 남긴 보험금이 있다며 이 보험금을 제가 받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상속 포기 신청을 하였는데 이 보험금을 받아도 되는 건가요? 이 보험금을 받으면 혹시 상속포기신고가 취하되나요? 현재 이 보험금이 정확히 무슨 보험금인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 보험금인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보험금이 부친의 명의로 되어 있고 수익자는 저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두 번째로 궁금한 것은, 고모 측에서 부친의 차를 매도하려 하는데 차를 매도하려면 제 신분증과 각종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상속포기신고가 접수되어 처리된다면 다음 상속 순위가 차를 매도할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닌가요? 혹시 제가 지금 그쪽이 차 매도를 할 수 있도록 제 서류를 보내주면 혹시 상속포기에 불리한 점이 생기나요? 마음 같아선 서류나 신분증을 보내는 것 없이 그냥 깔끔히 상속포기를 하여 연락을 끊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