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지연이자 계산시 미지급된 급여 기준에 대해 여쭤봅니다
문의드립니다. 퇴사자 미지급 임금지연이자 계산시
위의 임금지연이자 지급내역과 같이
퇴직 연말정산 포함(환급액발생하여 급여에 포함지급계산)한 미지급액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분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금품에 해당한다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