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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화사한독수리7
2015년생으로 2022년3월에 입학했습니다.
2022년도 공부방과 태권도장 교육비 납입액
연말정산 공제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것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취학 전 1~2월의 학원비만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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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학 전까지 지출한 사설학원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학하기 전까지의 학원비는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수 세무사
배수세무회계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소득이 발생한 해기준으로 적용이됩니다.
이에 미취학 아동에 해당하실것으로 판단이 되어
미취학 아동에 해당한 교육비 증빙이 있으셔서 공제받으실수있으실것으로 판단됩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초중고교 자녀의 사교육비는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이아닙니다.
미취학 아동의 일정 학원비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