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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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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대차 관련하여 6개월 뒤 보증금 증액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실 임대차 관련하여 6개월 뒤 보증금 증액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6개월 뒤 보증금 2000만원을 증액하고 월세 10만원을 내리겠다고 특약으로 썼습니다.

당일이 되어 보증금은 올려줄 수 없다고 얘기하며, 월세도 1개월 미납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바로 명도 소송이 되는지,

또한 명도 소송하여 진행되면 보증금 및 월세를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 까지 공제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임차인은 명도 소송 되기 전에 그냥 단순히 계약 종료 하고 나가버리면 되는 것 아니냐

주인쪽에서는 다음 세입자 구해질 때까지 까고 돌려주겠다, 다만 명도 소송은 별도로 진행하겠다,

보증금 올려주지않아 계약위반이다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내줄 돈은 없으나 월세는 그대로 납부 할 수 있다고 하는 상황인데

제가 주인 쪽 입장인데 어떻게 진행되는게 맞는 것 같을까요?

보증금 증액이 안되어서 계약위반으로 명도 소송 진행 하지만 이게 가능한지와 월세 세입자가 그대로 증액된 금액으로 납부하면 계약기간까지는 그대로 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증액 조건에 대해서 특약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불이행에 대해서 이행을 구하거나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그 사이에 임차인이 계속하여 사용하거나 임대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라면 월세 상당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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