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전세 살고있습니다. 집주인이 돈이 없음
보증금 3천에 월세 30
살고 있습니다.
특약조항에
만기시 계약이 안되어도 보증금 3000만원을 돌려준다가 있는데
이게 있으니 소송할 때 큰 지장이 없겠죠?
채권자한테 4500만원 갚아야하는데 지금돈이 없대요.
그래서 전세돌린다고 해서
전 다른집 이사갈생각이고
이사가고 전입신고하면 그집은 다른사람 들어올텐데
3천만원 바로 안주면
민사밖에 답이 없나요? 근데 이럴거면 특약이 왜있나 싶어요
어차피 저거 쓰지 않아도. 민사걸어서 해결할텐데
써도 민사걸어서 해결해야 된다니. 저 조항이 이점이 있을까요?
이번에 계약할때는 구지 안쓸까 생각중이라서..
자문좀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