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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법률 용어 중에 고소와 고발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두 단어를 어떤 때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건가요?

일상 생활중에 뉴스나 사람들 얘기 중에 가끔씩 듣게 되는 고소한다 고발한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말이 비슷해 언뜻 보면 뜻도 비슷 할거 같거든요.어떤 때 어떤 말을 쓰는지 그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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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와 고발은 모두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고소권자''라고 한다)만이 가능한 반면

      고발은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 제3자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란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고발은 범죄 피해자가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둘 다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피해자가 아닌 3자는 고발을 하게 됩니다.

      즉 범죄 피해자인지 아닌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경우)인 경우 의미가 있습니다.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가 가능하고, 범죄 피해자 아닌 자의 고발만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고죄에 있어 제3자의 고발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친고죄가 아닌 경우 고발을 하면 피의자가 처벌됩니다(혐의가 있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는 범죄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발은 피해자 이외의 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는 타인의 범죄에 대해서 피해를 당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수사를 진정하는 행위이고,

      고발이란 타인의 범죄에 있어서 제3자가 범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진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직접 당사자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구분이 되며, 친고죄 경우에는 고소권자가 아닌 이상 타인의 고발이

      불가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