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나,
사업자로서의 사업소득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압자는 소속 종업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
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즉 사업자는 소속 종업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 자신의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아닌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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