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법령에 따르면 금전의 경우는 반환하더라도 동일재산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반환받더라도 증여로 봅니다. 하지만 대개 이런 부분까지 세무서에서 각각 증여로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파악해봐야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억 6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하셔도 괜찮다고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2. 20.>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