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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코뿔소122
훤칠한코뿔소12223.10.09

전세자금 미반환에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018년 안산 집에 첫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세계약 만료 후 묵시적 계약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재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계약 만료 후 묵시적 계약도 만료되어 현재는 계약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계약 전에도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적이 있으며, 올해 초 부터 꾸준히 나가겠다는 의사 표현에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약 당시 법을 잘 알지 못해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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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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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결정을 받아 연 12%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하신 후에

    해당 지급명령을 가지고 상대방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붙이는 등 방법으로 환가하여 변제를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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