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안산 집에 첫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세계약 만료 후 묵시적 계약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재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계약 만료 후 묵시적 계약도 만료되어 현재는 계약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계약 전에도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적이 있으며, 올해 초 부터 꾸준히 나가겠다는 의사 표현에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약 당시 법을 잘 알지 못해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