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일시적, 일회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지 않으나, 해당 금품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