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해고 및 정당한 사유 여부가 궁금합니다.

오늘 오전에 미술학원 해고통지에 관해 글을 작성했었습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a7cb5c700c16ad08b0108de8795ff47

위 링크는 질문 글입니다.

오늘 통화내용결과로 짧게 정리하자면

일단 근무여부는 똑같다며 해고를 얘기하셨고, 저는 30일예고수당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리 사유고지를 안한 것때문인거냐 말씀하셨는데 사유고지를 안한건 부당해고, 적절한 사유를 인지하지못하겠어서 얘기가 나온것이고

30일 예고수당은 당일 해고통보를 말씀하셔서 여쭤보는거다라고 답했습니다.

이후에 제가 먼저 그냥 정확한 사유를 듣고싶다고 했는데

먼저 부원장 선생님은 제가 상처를 받거나 신경쓸까봐 일부러 말을 계속 안했던거다 라고 설명하시며 계속 말 중간중간에도 덧붙였습니다.

일단 학생 관해 사유는 그만둔 학생들은 제가 한 말로인해 상처를 받았다고까지는 들었으나 정확히 알려주지않아 선생님도 모른다며 자기도 궁금하다고 하셨고,

작년 관련한 문제는 학생들과 친해지기위해 나눴던 대화에 불편함을 느꼈다고합니다.

제가 말을 주로 이어나가려고하는 편은 맞았으나 반응을 요구하고 그에맞는 반응을 안하면 표정이 안좋아지거나, 그림을 봐주지 않거나 신경질적으로 봐주는 모습을 보였고 그부분이 불편했다고 들었다 합니다.(전 당연히 아니라 생각하지만요..)

또 제가 다른 보조선생님들과 기싸움을 한다거나, 다른 쌤들 그림보다 제그림이 낫다며? 얘기를 했다하는데..

일단 보조선생님 관련해서는 전혀요.. 다 친하고.. 밥도 매번 먹는 사이일뿐더러.. 전 항상 그림에 좀 자신없어해서 보조 친구들보고 잘했다고만 했는데.. 왜 그렇게 본건지 모르겠네요..

그 외에도 작년 전임 선생님께서도 제가 다른 학생들과 자주 (오래?) 수다를 떠는 모습을 봐왔고 지적도 했으나 불편함을 느꼈다했고, 휴대폰을 자주확인해서 지적을 했다하더라고요..?

현재 고1반 중에서도 원장선생님이 제가 부원장 선생님이 없을때 폰을 하는 모습을 종종 봤다며 지적하라 말씀하셨다했으나, 부원장쌤은 제가 폰을 보는 모습을 본적이없어 그냥 넘겼다고합니다.

일단, 작년에 학생과 오래 봐주며 얘기를 나눈다고 지적은 두어번정도 받은 점은 인지하고있고 인정한다 했습니다. 다만 휴대폰을 본다고 지적받은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말을 했고, 나머지부분은 이해가 안갔으나 보조선생님부분정도만 같이 얘기하고 나머지는 사실상 이미 해고를 확정지으셔서 더 얘기는 못하겠다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일단 어찌됐든 절 배려해서 말 안한건 이해하나, 어찌됐든 당일해고통보를 한 것은 바뀌지않았다 판단하여 30일치는 원장쌤과 얘기해봐달라부탁드렸고, 알겠다고 나중에 연락주신다한 상태입니다.

궁금한건

  1. 여러 곳에서 지적사항이 있었고, 저도 다 잘했다는건 아닙니다. 어찌됐든 휴대폰 사용을 한 번도 안한 것은 아니니까요. 떠든것도 있었구요. 다만 대부분의 이유를 부원장선생님이 저를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아무런 피드백을 듣지도 못하게했고, 아무런 말없이 조치를 취하셨는데(작년에 고2반이었다가 중간에 고1반으로 바뀐 일이 있었습니다. 사유가 전임쌤이 불편해한다 였는데 전 듣지 못했거든요) 이번일 또한 제가 그냥 말해달라 한 뒤에 들은건데 이게 맞는 사유일까요..?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뭔가 정당한 사유도 있다 판단들고, 아니라는 판단도 들어서 헷갈리네요..
  2. 어찌됐든 당일해고통보를 들은건 바뀌지않는데.. 30일예고수당을 요구해도 괜찮은가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더라도 요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 혹시나 못주시겠다고하면 그냥 포기해야하는건지, 신고를 하면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신고하면 제가 유리한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뭐가 맞는지 막막하네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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