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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참고래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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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담보 대출용어 관련 질문입니다.

보험담보 대출용어 관련 질문입니다.

대출하고 일주일뒤 상환하는데 일반상환과 청약철회가 나오던데 뭐가 다른걸까요? 차이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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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대출에서

    일반상환은 말 그대로 상환을 하시는 것이고

    청약철회와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받은 것을

    취소한다고 보시면 되니 참고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일반상환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지만 청약 철회는 대출 시작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1주일 지난 상황이라면 청약철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험담보 대출에서 대출을 상환하게 되면 일반상환을 거래하시면 되고 철약철회를 하게 되면 기존 납입금에서 대출을 상계하는 것을 청약철회라고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보험담보 대출 용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상환으로는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청약철회는 대출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등급에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험담보대출에서 일반상환과 청약철회는 대출 상환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상환은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대출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대출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며, 향후 필요시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청약철회는 대출 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대출 실행 후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시 대출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대출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청약철회를 하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새로운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상환은 대출 받은 것은 인정하고 대출금을 기간보다 먼저 상환하겠다는 것이지만, 청약철회는 대출 자체가 없었다고 만드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