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담보 대출용어 관련 질문입니다.
보험담보 대출용어 관련 질문입니다.
대출하고 일주일뒤 상환하는데 일반상환과 청약철회가 나오던데 뭐가 다른걸까요? 차이좀요ㅠ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대출에서
일반상환은 말 그대로 상환을 하시는 것이고
청약철회와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받은 것을
취소한다고 보시면 되니 참고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상환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지만 청약 철회는 대출 시작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주일 지난 상황이라면 청약철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험담보 대출에서 대출을 상환하게 되면 일반상환을 거래하시면 되고 철약철회를 하게 되면 기존 납입금에서 대출을 상계하는 것을 청약철회라고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보험담보 대출 용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상환으로는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청약철회는 대출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등급에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험담보대출에서 일반상환과 청약철회는 대출 상환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상환은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대출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대출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며, 향후 필요시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청약철회는 대출 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대출 실행 후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시 대출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대출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청약철회를 하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새로운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상환은 대출 받은 것은 인정하고 대출금을 기간보다 먼저 상환하겠다는 것이지만, 청약철회는 대출 자체가 없었다고 만드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