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시행사인데 명도소송 가능한가요?
인천국제수산물타운(고래마켓)이 조그마한 가게 임대받았습니다. 호별 개별 임대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을 보고 수익이 될거라 생각했는지 현재 시행사가 그곳 전체 임차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헌데 코로나로 수입이 없다는 식으로 현재 법을 이용하여 임대료를 3개월째 계속해서 안주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이번달까지 임대료를 미룬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처음이라 방법과 그리고 개별 임차인이 아닌 법인을 상대로 했을때도 진행 방법이 같을까요? 내용증명은 계속해서 보내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