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시행사인데 명도소송 가능한가요?
인천국제수산물타운(고래마켓)이 조그마한 가게 임대받았습니다. 호별 개별 임대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을 보고 수익이 될거라 생각했는지 현재 시행사가 그곳 전체 임차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헌데 코로나로 수입이 없다는 식으로 현재 법을 이용하여 임대료를 3개월째 계속해서 안주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이번달까지 임대료를 미룬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처음이라 방법과 그리고 개별 임차인이 아닌 법인을 상대로 했을때도 진행 방법이 같을까요? 내용증명은 계속해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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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역시 임차인이므로 상가의 경우 3기의 즉 3개월 동안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즉시 해지통지 이후에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인도 청구의 소송을 위해 관할 법원인 인천 지방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소 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하려면 임대차 계약의 해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차임연체를 사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하시고,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근거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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