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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4

접촉사고후 수리비 배상 해야하나요? 너무 답답합니다

저녁무렵 아파트 앞 도로를 주행중에 도로라인을 넘어 주차되어있는 버스와 접촉사고가 났었습니다.

버스 주차위치

제 차의 사이드 미러쪽과 버스 튀어나와있는 곳을 박았는데 후미등으로 추정입니다.

제 차는 사이드 미러가 파손은 아니고 덮개만 빠져서 다시 주워 부착했고 사고 부위가 버스 후미등 추정이라 그쪽을 확인했고 다른쪽도 혹시몰라 확인해봤는데 육안으로 이상이 없어 사진은 따로 찍지 않았고 차주 분께 접촉사고가 있다고 문자를 남겨놨습니다.

그러자 전화가 왔고 버스 차주분은 그냥 지나칠수도 있는거 먼저 연락해줘서 고맙다, 그냥 넘어가겠다라고 말씀 하셔서 좋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갑자기 며칠 지나서 제가 사고당일 보냈던 문자에 답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뭔일인가 하고 전화를 드렸더니 후미등이 파손되었다며 수리비를 요구 하셨고 파손된 사진과 긁힘 부분을 문자로 보내주시면서 15만원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확인했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 기록이 없었구요. 버스 차주분께 후방쪽 블랙박스 확인해달라고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관할 경찰서쪽에 전화해서 cctv 확인 가능 여부도 물어보려고 하구 있구요...

제차 사이드 미러 사진

버스 차주분 파손 사진

며칠 전 끝난 얘기를 며칠 지나서 다시 청구 하는 것과

사고 당일 문자에 며칠이 지나서 답장을 하고, 전화를 받자마자 누군지도 모르는걸 보면 좀 수상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로 근방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속도를 낸게 아닌데도 저정도로 파손이 될 수있나요...?

제 생각에는 사고당일 보낸 문자를 다른 사람인줄 알고 연락을 했는데 제가 사고난 차주라 밝히니 그때 갑자기 후미등이 파손되었다 수리비 달라 하신걸 보고 고의로 청구하려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파손했다면 당연히 사과드리고 배상하는게 맞지만

며칠이 지난 후에 갑자기 수리비 요구하는것과 제가 사고난후 확인을 했는데 이상 없었는데 파손 되었다 하니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답답하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데 도움이라도 얻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제가 파손을 하지 않았는데 수리비를 명목으로고의로 덤탱이를 씌우신거라면 법적 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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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손사 손해사정사blue-check
    김손사 손해사정사22.04.15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발생한것으로 주장하여 금전을 목적으로 배상을 요구했다고 한다면

    위내용이 입증이 가능하면 배상을 받았으면 사기 못받았으면 미수인데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데 도움이라도 얻을수 있을까요...

    : 사실 해당 질문은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파손이 해당사고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 여부가 쟁점인데, 이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해야 합니다.

    블랙박스가 없으시다면, 님이 하셨듯이 경찰서에 신고하여 정보공개 신청하여 CCTV를 확인하셔야 하는데,

    해당 CCTV로 명확히 확인이 될지는 미지수 입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파손을 하지 않았는데 수리비를 명목으로고의로 덤탱이를 씌우신거라면 법적 처리가 가능할까요?

    : 만약, 상대방이 해당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하였다면 이는 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이후에 바로 현장에서 영상 촬영이나 사진촬영을 해서 해당 사고로 상대방 버스의 파손이 없었다는 것도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상대방 블랙 박스 영상등을 통해 해당 파손 부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는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이 있고 불법 주차의 과실도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요구하지만 않는다면 보험료 할증 부분을 생각하면 현금 합의를 하는 부분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파손인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듯 합니다.

    블랙 박스나 CCTV 확인이 가능하다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사고 조사 후 파손이 확인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