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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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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4

접촉사고후 수리비 배상 해야하나요? 너무 답답합니다

저녁무렵 아파트 앞 도로를 주행중에 도로라인을 넘어 주차되어있는 버스와 접촉사고가 났었습니다.

버스 주차위치

제 차의 사이드 미러쪽과 버스 튀어나와있는 곳을 박았는데 후미등으로 추정입니다.

제 차는 사이드 미러가 파손은 아니고 덮개만 빠져서 다시 주워 부착했고 사고 부위가 버스 후미등 추정이라 그쪽을 확인했고 다른쪽도 혹시몰라 확인해봤는데 육안으로 이상이 없어 사진은 따로 찍지 않았고 차주 분께 접촉사고가 있다고 문자를 남겨놨습니다.

그러자 전화가 왔고 버스 차주분은 그냥 지나칠수도 있는거 먼저 연락해줘서 고맙다, 그냥 넘어가겠다라고 말씀 하셔서 좋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갑자기 며칠 지나서 제가 사고당일 보냈던 문자에 답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뭔일인가 하고 전화를 드렸더니 후미등이 파손되었다며 수리비를 요구 하셨고 파손된 사진과 긁힘 부분을 문자로 보내주시면서 15만원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확인했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 기록이 없었구요. 버스 차주분께 후방쪽 블랙박스 확인해달라고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관할 경찰서쪽에 전화해서 cctv 확인 가능 여부도 물어보려고 하구 있구요...

제차 사이드 미러 사진

버스 차주분 파손 사진

며칠 전 끝난 얘기를 며칠 지나서 다시 청구 하는 것과

사고 당일 문자에 며칠이 지나서 답장을 하고, 전화를 받자마자 누군지도 모르는걸 보면 좀 수상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로 근방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속도를 낸게 아닌데도 저정도로 파손이 될 수있나요...?

제 생각에는 사고당일 보낸 문자를 다른 사람인줄 알고 연락을 했는데 제가 사고난 차주라 밝히니 그때 갑자기 후미등이 파손되었다 수리비 달라 하신걸 보고 고의로 청구하려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파손했다면 당연히 사과드리고 배상하는게 맞지만

며칠이 지난 후에 갑자기 수리비 요구하는것과 제가 사고난후 확인을 했는데 이상 없었는데 파손 되었다 하니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답답하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데 도움이라도 얻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제가 파손을 하지 않았는데 수리비를 명목으로고의로 덤탱이를 씌우신거라면 법적 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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