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보증보험 4억5천까지 가능하다고했고,나머지 5천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다면 전세5억으로 들어갈수 있는 조건으로 가계약을 한 집, 그런데 계약당일 집주인의 무지함으로 계약을 할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계약하고자한 날 알고보니, 집주인은 기존에 있는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전세세입자를 받을 생각을 했고, 우리는 부동산 상식상 당연히 융자금을 집주인이 갚은 후 우리가 전세세입자로 들어간다고 알고있었습니다.
집주인은 갚아야하는지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고 그상황에서 우리는 전세계약을 할수 없기에 결국 계약은 하지못하고 부동산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구두로 진행된 조건으로 가계약을 하고 가계약금을 500걸어놓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부동산 법상 계약위반 위약금 2배를 받을 수 있나요?그냥 500만 돌려받을 수 밖에 없나요?계약 못하는 피해를 입어 화가나고 황당하기만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