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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밀드리52
상냥한참밀드리5224.04.11

계약위반 위약금 받을수 있을까요??

허그보증보험 4억5천까지 가능하다고했고,나머지 5천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다면 전세5억으로 들어갈수 있는 조건으로 가계약을 한 집, 그런데 계약당일 집주인의 무지함으로 계약을 할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계약하고자한 날 알고보니, 집주인은 기존에 있는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전세세입자를 받을 생각을 했고, 우리는 부동산 상식상 당연히 융자금을 집주인이 갚은 후 우리가 전세세입자로 들어간다고 알고있었습니다.

집주인은 갚아야하는지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고 그상황에서 우리는 전세계약을 할수 없기에 결국 계약은 하지못하고 부동산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구두로 진행된 조건으로 가계약을 하고 가계약금을 500걸어놓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부동산 법상 계약위반 위약금 2배를 받을 수 있나요?그냥 500만 돌려받을 수 밖에 없나요?계약 못하는 피해를 입어 화가나고 황당하기만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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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해제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배액배상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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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약금 역시 그 취지가 계약금에 준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배액상환을 구할 수 있고

    사안은 임대인의 과실이 명백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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