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아파트 잔금을 치를 때 지정된 법무사(카카오주담대)가 등기이전과 취득세, 법무사 비용 등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경우 취득세 카드결제가 가능한지, 또한 세금관련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카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카드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2개 이상의 카드로 나누어 결제도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무이자 할부등은 카드사 마다 다르므로 이는 사용예정 카드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 카드 납부로 가능합니다. 세금 관련 무이자 할부 가능한 카드는 사용하시는 카드사에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드사별로 혜택이 다르지만 대부분 포인트는 주지 않고 무이자 몇개월 정도의 혜택은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