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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 납부 및 등기이전 관련 카드결제 가능여부 및 할부결제

일반적으로 아파트 잔금을 치를 때 지정된 법무사(카카오주담대)가 등기이전과 취득세, 법무사 비용 등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경우 취득세 카드결제가 가능한지, 또한 세금관련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카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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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카드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2개 이상의 카드로 나누어 결제도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무이자 할부등은 카드사 마다 다르므로 이는 사용예정 카드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 카드 납부로 가능합니다. 세금 관련 무이자 할부 가능한 카드는 사용하시는 카드사에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드사별로 혜택이 다르지만 대부분 포인트는 주지 않고 무이자 몇개월 정도의 혜택은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