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아파트 잔금을 치를 때 지정된 법무사(카카오주담대)가 등기이전과 취득세, 법무사 비용 등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경우 취득세 카드결제가 가능한지, 또한 세금관련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카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