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3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일
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
소득세 예정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실지취득가액과 취득세, 등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후 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하려는 경우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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