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지 양도가액에서 실제 취득가액(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거나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가액 등), 취득세, 등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매입(할인후 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 중개
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을 차감하여양도소득세 등을 산출해야 합니다.
다만, 환산뒤득가액 적용시 기타의 필요경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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