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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코알라257
늘씬한코알라25723.09.12

양도세 알려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에31년전에 매수한아파트 매수가보다 낮게 공시지가로1500만원에 등기했습니다. 재건축으로인해 오늘 150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포항에 매도않되는주택2채 총3채입니다.3주택자가 등기대로1500만원에 매수했다치고 15000만원에 매도한다면 양도세 좀 알려주세요..또 환산가액으로 구제받을수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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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지 양도가액에서 실제 취득가액(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거나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가액 등), 취득세, 등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매입(할인후 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 중개

    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을 차감하여양도소득세 등을 산출해야 합니다.

    다만, 환산뒤득가액 적용시 기타의 필요경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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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 1.5억, 취득가 1,500만원, 보유기간 15년 이상을 가정했을 경우 양도세는 약 1,850만 원입니다.

    환산 취득가격도 사용가능하니, 본인이 유리한 방식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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