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급여를 받는 도중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산재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라는 노동청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연차수당을 받는다고 한다면, 4대보험 신고 등을 해야할텐데 그렇게 되면 근로자가 받고 있는 산재요양급여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