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급여를 받는 도중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산재요양급여를 받는 도중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산재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라는 노동청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연차수당을 받는다고 한다면, 4대보험 신고 등을 해야할텐데 그렇게 되면 근로자가 받고 있는 산재요양급여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산재 휴업기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맞습니다.
산재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 적용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 계산시 연차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요양급여 지급에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요양기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연차수당의 지급만으로 요양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의 지급과 별개로 요양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 근무를 하여 임금이 발생하였거나 ‘임금’의 목적을 지닌 보상을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았다면 이중보상이 되어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 이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산재 휴업급여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보상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산재 휴업기간 중에 이를 지급받았다고 하여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연차수당을 받더라도 요양급여나 휴업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재요양 기간 중에 받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을 받고 있는 노동자라 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경우 당연히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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