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급여를 받는 중에 일당직 근로자로 고용보험이 올라가면..
휴업 급여를 받는 중에 일당직 근로자로 고용보험이 올라가면.. 산재 받고 있는 휴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서 취업할 수 없는 기간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일을 한다면(일용직 포함),
해당 기간은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휴업급여는 청구하지 못하나, 치료(요양급여)받는 것은 가능함)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배액을 징수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신고하면 공제하고 지급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요양기간중에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대상임에도 취업을 하여 그 곳에서 임금을 받았는데도 공단에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받은 경우 차후에 추징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산재로 인하여 일을 하지못하는 기간동안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요양기간중 근로를 하셔서 소득이 발생하셨으면
해당 일에 대한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공단에 반드시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통보없이 일을하고 휴업급여도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을 하여 급여를 받으면 휴업급여가 중단되며, 휴업급여를 받은 후 해당기간에 취업한 것이 파악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 중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경우,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날에 대하여는 휴업급여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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