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기간 중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이 23.3.2~24.2.29입니다. 산재 중이지만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23.6.19에 근무 중 다쳐서 수술을 받았고 23.6.19부터 24.4까지 산재 요양 기간입니다.
산재 기간 중에는 출근한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퇴사 시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수당을 받을 시 근무 1년 미만 11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는 건가요 실제 근무한 3,4,5,6월에 3개 연차에 대한 수당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재로 요양한 기간에 대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발생한 연차들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에는 연차가 정상적으로 부여되므로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약기간을 보았을때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총 연차는
11개가 되며 이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동안(1년) 산재로 휴업을 한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 정상적인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미만 근로 전체에 대한 11일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하며,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또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11일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출근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해서도 연차휴가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