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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귀뚜라미211
당찬귀뚜라미21124.01.15

산재 기간 중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이 23.3.2~24.2.29입니다. 산재 중이지만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23.6.19에 근무 중 다쳐서 수술을 받았고 23.6.19부터 24.4까지 산재 요양 기간입니다.

산재 기간 중에는 출근한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퇴사 시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수당을 받을 시 근무 1년 미만 11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는 건가요 실제 근무한 3,4,5,6월에 3개 연차에 대한 수당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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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재로 요양한 기간에 대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발생한 연차들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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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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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에는 연차가 정상적으로 부여되므로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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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약기간을 보았을때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총 연차는

    11개가 되며 이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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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동안(1년) 산재로 휴업을 한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 정상적인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미만 근로 전체에 대한 11일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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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하며,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또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11일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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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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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출근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해서도 연차휴가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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