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개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것에 대하여 제약을 하는 규정이 없어 개인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사망자) 관련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상속인(전원) 관련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