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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봉처사
용봉처사21.03.21

상속에 의한 부동산 등기를 개인이 할수 있는건지요?

1달전 부친이 돌아가셔서 상속등기를 해야합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이 어떻게 등기를 할지는 전부 협의를 끝냈고요. 등기를 해야하는데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대법원 홈피에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나와 있는지요? 개인이 등기신청해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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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개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것에 대하여 제약을 하는 규정이 없어 개인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사망자) 관련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상속인(전원) 관련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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