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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테리어122
과감한테리어12223.12.28

상속 부동산 등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난 8월3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공시지가 5천정도시세는 1억정도하는 주택을 어머니 앞으로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돌아가신 날이 있는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이내 취득세를 내어야한다는데 그렇다면 24년 2월 28일이 되는것인지요?

오빠와 저 어머니가 각각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서류를 준비해서 등기소 가면 셀프로도 가능할까요?

아님 절차가 복잡하여 법무사를 거쳐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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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은 상속세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상속개시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2월29일까지입니다.

    등기는 법무사를 통해서 하시는게 편하실것 같고 1세대1주택의 경우 상속주택감면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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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부동산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즉 2023년 08월경에 사망하신 경우 2024년 02월 29일까지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셀프 등기를 하려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관련 가족관계

    증명서, 피상속인의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도장 등을 준비하여야 하며, 보다

    자세한 서류 등은 해당 법원 또는 등기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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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서 셀프로 신고할 수 있으나 법무사나 변호사에 준하는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없다면 법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취득세 신고기한은 2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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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월 말일까지 상속등기를 관할 지자체에 방문 또는 법무사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상속등기는 그리 어렵지 않으므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시고 필요서류 챙기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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