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부동산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즉 2023년 08월경에 사망하신 경우 2024년 02월 29일까지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셀프 등기를 하려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관련 가족관계
증명서, 피상속인의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도장 등을 준비하여야 하며, 보다
자세한 서류 등은 해당 법원 또는 등기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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