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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과감한테리어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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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8

상속 부동산 등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난 8월3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공시지가 5천정도시세는 1억정도하는 주택을 어머니 앞으로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돌아가신 날이 있는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이내 취득세를 내어야한다는데 그렇다면 24년 2월 28일이 되는것인지요?

오빠와 저 어머니가 각각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서류를 준비해서 등기소 가면 셀프로도 가능할까요?

아님 절차가 복잡하여 법무사를 거쳐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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