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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청초한원숭이97
청초한원숭이97
21.09.22

기존 분양권 1개 (20년1월 이전) 상태에서 조정지역 아파트 매수시 취득세?

안녕하세요.

현재 투과지역에 분양권이 1개 있는데 (19년4월 취득, 23년 입주 예정)

조정지역에 아파트 1개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기존 분양권은 (20년1월 이전) 주택수에 포함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조정지역 아파트 1개를 더 취득해도

현재시점 주택수가 0 이므로

취득세는 조정지역 1주택 세율 (1~3%)로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

또한 위 조정지역 아파트 1개 취득 후

기존 분양권 23년 입주시에도

투과지역이지만 기존 세율 1~3% 적용되는 것이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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