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투과지역에 분양권이 1개 있는데 (19년4월 취득, 23년 입주 예정)
조정지역에 아파트 1개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기존 분양권은 (20년1월 이전) 주택수에 포함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조정지역 아파트 1개를 더 취득해도
현재시점 주택수가 0 이므로
취득세는 조정지역 1주택 세율 (1~3%)로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
또한 위 조정지역 아파트 1개 취득 후
기존 분양권 23년 입주시에도
투과지역이지만 기존 세율 1~3% 적용되는 것이 맞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