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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7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근로계약서로 작성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필수로 들어가야 할 내용이나 규정 같은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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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훈 노무사blue-check
    유창훈 노무사23.10.18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를 규정하는 서류로 필수로 들어가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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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누락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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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서 근로계약서상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배부하는 "표준근로계약서"에서 상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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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근로계약기간, 일하는 장소와 업무에 관한 사항,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 임금(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 등을 필수로 규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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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담당업무, 근무장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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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로 작성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필수로 들어가야 할 내용이나 규정 같은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에 관한 적시가 필요합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 휴일과 연차유급휴가, 취업할 장소와 종사할 업무가 그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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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근로계약기간, 종사하여야 할 업무와 근무장소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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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뒤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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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취업장소와 업무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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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과 제2항에 나와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무장소, 근무내용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내용은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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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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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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