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과 제2항에 나와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무장소, 근무내용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내용은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