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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4.23

지하철 안이나 버스 안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를 할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예전에는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각종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물건을 팔다가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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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물건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부과됩니다.

    §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8. (물품강매ㆍ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지하철의 경우 역사 내 공간이나 열차 내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광고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철도안전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므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법 제48조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6. 8. 10.>

    1. 흡연이 금지된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2.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에서 광고물을 붙이거나 배포하는 행위

    3. 역시설에서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ㆍ배부하거나 연설ㆍ권유를 하는 행위

    4.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선로변에서 총포를 이용하여 수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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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철도안전법은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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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그러한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 행위에 해당하고,


    지하철마다 자체 규정을 두고 제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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