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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문어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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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작성 질문드립니다

오늘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라해서 작성중인데요

주6일 7시간 근무로 최저시급 적용해서 급여 지급중입니다

(주42시간 + 초과근무1시간 + 주휴수당7시간) x 52.14주 / 12개월 =217.25시간

*초과근무1시간= 40시간 초과분(2시간X초과근로수당50%가산)

218시간 x 8,720원= 1,900,960원/월 지급 중입니다

이럴경우 임금명세서에 기본급은 얼마로 적어야 하는지

그리고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적ㅇㅓ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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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라면 (시간 * 통상시급 )만 기재하여도 됩니다.

      기본급이란 월급제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에게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항목에 포함되어있는 기본급을 임금명세서에 작성하여 교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셔서, 해당 근로자의 임금항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의 경우

      1. 근로자 정보

      2. 임금 총액 및 항목별 금액

      3. 항목별 계산방법

      4. 임금 계산 기초사항

      5. 임금 공제

      6. 임금지급일 기재

      위의 6가지 항목은 필수로 기재하여야 하며, 각종 수당의 경우 항목 별 금액을 명시한 후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형태가 시급제라면 시급 8,720원을 기본급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매월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수당으로 산정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주휴수당 역시 매월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보아 고정적인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금항목은 기본급(주휴수당 포함)과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이 책정됩니다.

      - 기본급: (40시간+주휴 7시간)×4.345주×8,720원= 1,780,755원

      - 고정연장근로수당: 2시간×4.345주×1.5×8,720원= 113,665원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에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시간수를 별도로 기재하실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휴 및 연장시간을 합한 총 월급을 기본급에 기재하여

      교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기본급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의 합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3.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 기본급은 얼마로 적어야 하는지

      그리고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적ㅇㅓ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은 주47x 4.345x8720원

      초과근무 2시간분 (1.5배 가산 3배) x 4.345x872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