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라해서 작성중인데요
주6일 7시간 근무로 최저시급 적용해서 급여 지급중입니다
(주42시간 + 초과근무1시간 + 주휴수당7시간) x 52.14주 / 12개월 =217.25시간
*초과근무1시간= 40시간 초과분(2시간X초과근로수당50%가산)
218시간 x 8,720원= 1,900,960원/월 지급 중입니다
이럴경우 임금명세서에 기본급은 얼마로 적어야 하는지
그리고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적ㅇㅓ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