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 작성 질문드립니다
오늘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라해서 작성중인데요
주6일 7시간 근무로 최저시급 적용해서 급여 지급중입니다
(주42시간 + 초과근무1시간 + 주휴수당7시간) x 52.14주 / 12개월 =217.25시간
*초과근무1시간= 40시간 초과분(2시간X초과근로수당50%가산)
218시간 x 8,720원= 1,900,960원/월 지급 중입니다
이럴경우 임금명세서에 기본급은 얼마로 적어야 하는지
그리고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적ㅇㅓ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라면 (시간 * 통상시급 )만 기재하여도 됩니다.
기본급이란 월급제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에게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항목에 포함되어있는 기본급을 임금명세서에 작성하여 교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셔서, 해당 근로자의 임금항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의 경우
1. 근로자 정보
2. 임금 총액 및 항목별 금액
3. 항목별 계산방법
4. 임금 계산 기초사항
5. 임금 공제
6. 임금지급일 기재
위의 6가지 항목은 필수로 기재하여야 하며, 각종 수당의 경우 항목 별 금액을 명시한 후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형태가 시급제라면 시급 8,720원을 기본급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매월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수당으로 산정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주휴수당 역시 매월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보아 고정적인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금항목은 기본급(주휴수당 포함)과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이 책정됩니다.
- 기본급: (40시간+주휴 7시간)×4.345주×8,720원= 1,780,755원
- 고정연장근로수당: 2시간×4.345주×1.5×8,720원= 113,665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에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시간수를 별도로 기재하실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휴 및 연장시간을 합한 총 월급을 기본급에 기재하여
교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기본급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의 합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3.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 기본급은 얼마로 적어야 하는지
그리고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적ㅇㅓ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은 주47x 4.345x8720원
초과근무 2시간분 (1.5배 가산 3배) x 4.345x87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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