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린이대공원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시설 관리상의 하자등이 있어야 합니다.
위 경우 정식 눈썰매장이 아니라 공원내 도로에서 눈썰매를 타다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묻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단, 사고난 장소및 사고 상황에 따라 공원 관리 업체의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