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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와 사업장이 원거리인데 육아휴직 받을 수 있나요?

거주지와 다른 지역에 사업장을 내고 등기임원으로 등록하여 건강,국민연금만 가입한채 재택근무한지 4년이 넘었습니다.

최근 육아휴직을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한다는걸 깨닫고 등기임원 퇴임 후 일반 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하였습니다. 7개월 후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표이사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등록되어있고, 최대주주는 저이며 등기임원은 저희 어머니로 교체되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거주지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실제로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라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로부터 수급자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개시 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 바, 주 5일 근무 시 넉넉히 8개월 정도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