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1년일했고, 작년6월에 아기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일하는곳이 작년 3월 폐업을 하면서 실업급여만 받았습니다
지금은 다른곳에서 일하고있는데 지금일하는곳에서 육아휴직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이상이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현재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새로 취업한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이후에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 일하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녀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면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고, 지금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만일 이전 회사에서 동일한 자녀에 대해 이미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다면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장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귀 근로자는 회사에 육아휴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 회사에서 육아휴직 개시 전까지 6개월 이상 근로하고 해당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는 경우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