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만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말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연간 750만원 이내)의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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