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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화사한칼새87
화사한칼새87
24.01.16

연말정산시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만 처리할수있나요?

연말정산때 현금영수증을 누락하고 체크카드와 월세로만 제출하려는데요(간소화 이용, 회사에 제출)

월세공제 받으려면 현금영수증을 직접 떼야한다는데

현금영수증으로 떼는거 말고 서류만 내도 공제받을수 있나요?

만약 현금영수증으로만 해야한다면

체크카드를 누락시키고 5월 종소세에서 체크카드 공제받을수 있을까요?(신용카드 사용안해요, 프리랜서도 겸해서 5월에도 소득신고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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