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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칼새87
화사한칼새8724.01.16

연말정산시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만 처리할수있나요?

연말정산때 현금영수증을 누락하고 체크카드와 월세로만 제출하려는데요(간소화 이용, 회사에 제출)

월세공제 받으려면 현금영수증을 직접 떼야한다는데

현금영수증으로 떼는거 말고 서류만 내도 공제받을수 있나요?

만약 현금영수증으로만 해야한다면

체크카드를 누락시키고 5월 종소세에서 체크카드 공제받을수 있을까요?(신용카드 사용안해요, 프리랜서도 겸해서 5월에도 소득신고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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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만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말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연간 750만원 이내)의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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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는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있으며 월세 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월세공제를 받는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등본, 이체내역만 제출하여 월세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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