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 추후 세금공제받을수있나요?
어머니가병원에입원하셔서 간병인을쓰게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발급되냐고하니개인사업자라 간이영수증만발급된다고합니다 공동간병인실이라 하루7만원씩인데 한달을계셔야하는데 방법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간병비의 경우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소개시켜주는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고 간병인에 대한 지출비용은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직접적인 지출 성격이라고 보지 아니하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의료비영수증에 이러한 간병비가 포함되어 발급된 경우에도 의료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금액을 제외하여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지만 간이영수증을 수취할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을 사용했을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라도 현금영수증은 발급가능하시고, 만약 간이과세자라 안된다고 하신다면 현금영수증(면세)로 끊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면세 현금영수증으로도 지출증빙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영수증은 추후 연말정산등에서 세금혜택이 있지는 아니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현금영수증 발행은 가능할 것 으로 보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이 되지 아니할 경우 카드로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