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비수도권 면 소재, 77제곱미터, 시세 3천만원 상당 주택
1. 1999년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심 (형제 3명에게 공동으로 상속)
2. 2021년 1명의 형제에게 나머지 형제들이 모두 지분을 증여하려고 함
형제간에는 천만원까지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
첫째 형 - 천만원 => 막내 증여 : 전액공제
둘째 형 - 천만원 => 막내 증여 : 전액공제
이렇게 각각 형제따로 나누어서 계산해서 완전히 세금이 없게 되는지
받는 사람 입장에서 총 받을 지분의 가치가 2천만원이니까 천만원만 공제하고 나머지 천만원의 10%인 백만원을 증여세로 내야 하는건지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 추가적으로 막내가 지금 무주택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상속으로 인해 공유지분을 상속받은 거라서 무주택으로 해당하여 대출을 받는데에 아무 문제가 없을지도 확인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
대출을 받고 나서 형제들의 공유 지분을 이전받은 다음에 처분을 하여도 대출이 회수된다거나 하는 위험은 없는 것이죠?
제가 찾아봤던 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 제 1호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에서 공유지분의 상속일 경우,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소중한 지식나눔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