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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매사촌199
멋진매사촌19921.11.10

고수님! 형제간의 증여 각각 내는지, 합쳐서 내는지 질문드려요!

건물: 비수도권 면 소재, 77제곱미터, 시세 3천만원 상당 주택

1. 1999년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심 (형제 3명에게 공동으로 상속)

2. 2021년 1명의 형제에게 나머지 형제들이 모두 지분을 증여하려고 함

형제간에는 천만원까지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

첫째 형 - 천만원 => 막내 증여 : 전액공제

둘째 형 - 천만원 => 막내 증여 : 전액공제

이렇게 각각 형제따로 나누어서 계산해서 완전히 세금이 없게 되는지

받는 사람 입장에서 총 받을 지분의 가치가 2천만원이니까 천만원만 공제하고 나머지 천만원의 10%인 백만원을 증여세로 내야 하는건지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 추가적으로 막내가 지금 무주택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상속으로 인해 공유지분을 상속받은 거라서 무주택으로 해당하여 대출을 받는데에 아무 문제가 없을지도 확인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

대출을 받고 나서 형제들의 공유 지분을 이전받은 다음에 처분을 하여도 대출이 회수된다거나 하는 위험은 없는 것이죠?

제가 찾아봤던 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 제 1호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에서 공유지분의 상속일 경우,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소중한 지식나눔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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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수증자가 동생 분 한분이므로 수증자 기준으로 10년 간 직계존비속 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1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두 형제 분의 2천만원에서 1천만원만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2. 대출은 세법과 전혀 무관합니다.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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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형제들로부터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막내가 증여받았다면 1000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상속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할 경우 대출, 청약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청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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