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속도로 달리고 있었는데 옆에 차가 갑자기 방향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끼어들어서 뒤에서 차량을 들이받았는데 이럴 경우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이 선행하여 한 것도 아니고 뒤에서 차선 변경을 하여 질문자님 차량을 부딪힌 경우
질문자님은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과실이며 상대방에게서 보험 접수 받아서 대인, 대물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