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는 비접촉사고에 해당합니다.
A차량이 선생님차량 B차량이 갑자기튀어나온 차량 C차량은 다른차로 구분하겠습니다
그러면 A와 B차량간의 과실비율은 확인합니다, 지금은 영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과실을 특정하진 못하지만 예를를 한번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차량 30% B차량 70% C차량은 이때는 공불피해자로 됩니다
그러면 C차량은 A나 B보험사 어느쪽으로든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A에서 먼저처리하면 B보험사로 구상하고 B에서 먼저처리하면 A로 구상하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대인 대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B차량은 망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차량에 대해서 보상나갈 건 없으시구요 A차파손은 B차의 과실만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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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