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가 갑자기 튀어나와 피하다가 다른 차와 부딪혔을 때는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도로를 달리던 중 앞에서 옆차가 갑자기 튀어나와 그 차를 피하기 위해 옆으로 이동하다 다른 차와 부딪혔다면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가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것이 차선 변경을 이야기 하는 것이라면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산정이 됩니다.
일단 피해 차량에게 100% 보상해 준 후에 사고를 유발한 앞 차 측에 구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 때 앞 차의 과실 정도를 따져 그 정도에 따른 구상금 청구가 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중 앞에서 옆차가 갑자기 튀어나와 그 차를 피하기 위해 옆으로 이동하다 다른 차와 부딪혔다면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사고내용을 살펴보면, 정상 주행중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량을 피양하다 다른 정상 주행중인 차량과 사고라면,일단은 제3의 차량은 정상적인 차선변경에 의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무과실 피해차량으로,
해당 사고를 야기한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과 이를 피양한 차량간 과실관계를 따져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일단 보험접수하시어 비접촉사고의 상대방과 과실을 산정하고 보상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는 비접촉사고에 해당합니다.
A차량이 선생님차량 B차량이 갑자기튀어나온 차량 C차량은 다른차로 구분하겠습니다
그러면 A와 B차량간의 과실비율은 확인합니다, 지금은 영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과실을 특정하진 못하지만 예를를 한번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차량 30% B차량 70% C차량은 이때는 공불피해자로 됩니다
그러면 C차량은 A나 B보험사 어느쪽으로든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A에서 먼저처리하면 B보험사로 구상하고 B에서 먼저처리하면 A로 구상하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대인 대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B차량은 망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차량에 대해서 보상나갈 건 없으시구요 A차파손은 B차의 과실만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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