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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푸들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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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구제법 언제부터 적용가능한가요?

착오송금 구제법이 올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던데 7월 시행이면 사건 발생일이 7월 이후에

일어난 착오송금건만 해당이 되나요?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는지요..?

작년 10월 12일 발생한 사건에는 해당이 안되는 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착오송금지원제도를 신설한 예금자보호법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법 시행 이후에 송금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그 전에 송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기사와 관련법령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632991

      관련법령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4(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 설치 및 운영) ① 착오송금으로 인한 송금인의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하여 공사에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을 설치한다.

      ② 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2. 제39조의2에 따라 매입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회수한 자금

      3. 지원계정의 운용수익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수입금

      ③ 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39조의2에 따라 착오송금한 송금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하 “매입금액”이라 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3. 그 밖에 지원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④ 공사가 지원계정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제25조를 준용한다.

      ⑤ 지원계정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 5.]

      제39조의2(매입대상 등) ① 공사는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하여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다. 다만, 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착오송금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대상, 매입금액 및 매입절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 5.]

      [종전 제39조의2는 제39조의4로 이동  <2021. 1. 5.>

       제39조의3(관계기관등의 협조) ① 공사는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및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중앙회ㆍ연합회ㆍ협회(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착오송금 수취인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 주소 및 연락처

      2. 착오송금 발생 현황 등의 자료

      ③ 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연락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착오송금 수취인의 휴대전화번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공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관계기관등의 장 및 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5.]

      부      칙 <법률 제17878호, 2021. 1.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를 추가함(제18조제1항).

        나.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구별하여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을 신설하고,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은 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며, 착오송금한 송금인에게 지급하는 금액 등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함(제24조의3 및 제26조, 제26조의4 신설).

        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하여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되, 매입 이후 착오송금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제39조의2 신설).

        라.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에 관한 자료, 착오송금 수취인의 실지명의 등에 관한 자료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9조의3 신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착오송금 구제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해당 부칙에서는 소급 적용 즉 과거의 오송금 건에 대해서는

      해당 법의 적용을 하지 않고 시행 이후의 건 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작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 해당 법의 적용을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착오송금 구제법은 2021. 7. 6. 시행예정인 "예금자 보호법"를 의미합니다.

      해당 법률은 소급적용규정이 없어 시행일 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