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 계약 만료 후 다른 세입자가 들어온 상태에서
그 세입자가 담배냄새랑 동물털이 있다고 청소를 끝내면서 중개인과 집주인분한테 청구를 하셨는데
중개인 분이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구요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변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입주할 때 임대인이 입주청소 해 준건 아니잖아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원상복구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애완동물 사육을 하였다면 각종 털 등은 원상복구 대상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좀 애매한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원상회복(청소등)을 하고 나가시는것은 맞는데 집주인이 현장방문하여 확인을 해야하는데 생략한 상황으로 보이고 새로운임차인이 지나치게 예민한것일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의무가 있는 것은 맞지만, 일반적인 청소비용은 원상복구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질문의 내용상 해당부분을 이미 퇴거한 임차인에게 청구할수 없을 듯 보입니다. 다만 반려동물을 임대인 동의없이 키우셨고 동물털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이때는 손해배상으로써 청소비등을 지급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