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청렴한대벌래164
청렴한대벌래164

빌려준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지인한테 돈을 빌려주고 공증을 받았는데

현재 연락도 되지않고 지인앞으로 된 재산이 없어

재산확인절차? 의미가 없다고하는데

공증서 집행권을 받아둔상태이지만

압류나 어떤집행을 하기에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럴때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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