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증을 받았다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죄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또는 그러한 능력이 없었을 경우에 성립하는데 돈을 빌려간 후 단 한번도 변제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편취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채무자 재산이 전혀 없다면 지금 당장 압류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