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한테 돈을 빌려주고 공증을 받았는데
현재 연락도 되지않고 지인앞으로 된 재산이 없어
재산확인절차? 의미가 없다고하는데
공증서 집행권을 받아둔상태이지만
압류나 어떤집행을 하기에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럴때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