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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대벌래164
청렴한대벌래16421.04.07

빌려준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지인한테 돈을 빌려주고 공증을 받았는데

현재 연락도 되지않고 지인앞으로 된 재산이 없어

재산확인절차? 의미가 없다고하는데

공증서 집행권을 받아둔상태이지만

압류나 어떤집행을 하기에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럴때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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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채무자 재산명시 제도를 통해 우선적으로 재산 명시 및 재산 조회로 집행 가능한 재산을 먼저 조회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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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지인이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권원이 있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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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증을 받았다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죄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또는 그러한 능력이 없었을 경우에 성립하는데 돈을 빌려간 후 단 한번도 변제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편취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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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오관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는 처음 돈을 빌릴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공정증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해서 재산조회를 하는 방법을 진행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의외로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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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앞으로 된 재산이 없다면 지인의 급여를 압류하는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성립여부는 대여 당시에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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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채무자 재산이 전혀 없다면 지금 당장 압류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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