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작년 12월 30일부로 전입 신고를 하여 따로 월세를 내고 세대주 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2-01~2022-12~29일까지는 가족밑 으로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었고, 무주택 여부가 아버지 소유니 부 일텐대 표기를 어떻게 해야 맞는 건지 궁급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하면 세대주 여부는 - '세대주'무주택 여부 - 월세살고있으니 '여'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작년 기준으로 가족 밑이였으니세대주 여부는 - '세대원'무주택 여부 - 아버지 주택소유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