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법위반 피의사건 참고인 출석요구서 문의드려요
성명불상 귀하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피의사건(접수번호:*****)의 참고인로(으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2024.**.**. **:**에 수사과 수사*팀로(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요지)
경찰서 출석 또는 전화시 담당수사관이 사건내용 직접 고지 예정
이런 내용으로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담당수사관이 오늘 휴가라 어떤 내용인지는 확인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말동안 너무 신경쓰일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참고인이라면 사건에 대해 제가 어떤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은가요?
꼭 경찰서에 참석해야할까요?
혹시 저도 어떤 처벌을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어떤일인지 상상도 안가는데 어떤 경로로 이 일을 경찰서에서 알게되서 저한테 이런 우편이 배달될수있는건가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질문이 우왕좌왕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