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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파리212
귀중한파리21224.03.17

출석요구서 피의자, 참고인 신분 확인

출석요구서 상에는 참고인으로 문의할 사항이있으니 출석하기 바랍니다. 라고적혀있는데 경찰에 전화를해보니 피의자 신분이라고 합니다.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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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 유선으로 문의한 내용이 보다 더 정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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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석 요구서 참고인 신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출석요구서 발송 당시에는 참고인 신분이었다가 피의자신분이 되었거나, 실질이 피의자 신분인 경우도 있고,

    담당수사관에게 최근에 확인하였는데 피의자신분이라면 그 정보가 더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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