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요구서 상에는 참고인으로 문의할 사항이있으니 출석하기 바랍니다. 라고적혀있는데 경찰에 전화를해보니 피의자 신분이라고 합니다.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 유선으로 문의한 내용이 보다 더 정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석 요구서 참고인 신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출석요구서 발송 당시에는 참고인 신분이었다가 피의자신분이 되었거나, 실질이 피의자 신분인 경우도 있고,
담당수사관에게 최근에 확인하였는데 피의자신분이라면 그 정보가 더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