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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5

모욕죄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모욕을 당해 모욕죄를 고소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벌금형 처분을 받아 종결되었으나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해 정신적 위자료에 대해 민사소송을 청구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건은 수개월 전 사건이고, 몇 년전에 사건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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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0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그 러한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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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손해배상청구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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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있은 날로 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 등이 시간이 지날 수록 불분명 할 수 있으니 신속하게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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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모욕죄로 처벌받았다면 이는 민사적으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합니다.

    사안에서는 상대방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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