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모욕을 당해 모욕죄를 고소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벌금형 처분을 받아 종결되었으나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해 정신적 위자료에 대해 민사소송을 청구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건은 수개월 전 사건이고, 몇 년전에 사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그 러한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손해배상청구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있은 날로 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 등이 시간이 지날 수록 불분명 할 수 있으니 신속하게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모욕죄로 처벌받았다면 이는 민사적으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합니다.
사안에서는 상대방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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