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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9

모욕죄의 피해자인데 가해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모욕죄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상대방이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하고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어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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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4.3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년이 경과한다면 청구하더라도 상대방이 시효 주장을 하면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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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와 같은바, 위 기간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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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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