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같은 변호사로 갈 수 있나요? 그리고 검사도 판사가 될 수 있나요?
가끔 뉴스에서 보면 검사 출신이 사직서를 내고 법무법인에 들어가 변호사를 하고있다, 등의 뉴스기사 같은걸
본적이 있는데요. 그럼 판사도 그만두게 된다면 변호사로 갈수 있는건가요? 같은 법조계면 가능한건가요?
그럼 이런걸 이직? 전직?? 이라고 표현하나요?
그리고 하나더.. 검사는 판사가 될수 없나요? 마찬가지로 판사도 검사가 될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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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판사와 검사로 임용되려면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판사와 검사는 그 직을 그만두고 변호사 자격증을 이용하여 변호사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그만두고 변호사 업무를 하는 경우, 이직을 하는 것입니다.
판사가 검사가 될 수 있으며,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 검사는 기본적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임용이 됩니다.
그래서 판사나 검사를 그만두면 변호사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를 그만두고 검사가 되거나 검사를 그만두고 판사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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