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판사와 검사로 임용되려면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판사와 검사는 그 직을 그만두고 변호사 자격증을 이용하여 변호사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그만두고 변호사 업무를 하는 경우, 이직을 하는 것입니다.
판사가 검사가 될 수 있으며,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