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 시 보편적으로 알아야 하는 보험금 지급 유의사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요청드리오니 해답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지급사유시 청약당시 알릴의무와 그 사유가 명확하고 증권에 기재된 특약에 부합되면
아무문제 없이 지급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시라는 것은 청구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가입자가 지급할 일은 없겠지요. 보험금은 3년이내에 청구하셔야 청구의 효력이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효력이 상실되기 떄문에 3년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 서류만 잘 청구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금 청구하여 보험금 지급 시 약관상 지급이 제대로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혹시나 청구한 서류가 누락되었는지 누락되어 있는 내용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청구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서류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보험사마다 조금씩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하거나 다를수 있기에 꼭 필요한 서류를 떼는게 가장 유의사항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받을수 보상되지 아니한 부분(즉 제외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부분이 타당한지등 검토하고 하는 과정에서 추후 보험금 청구시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큰 유의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보험 가입시 고지의무에 대한 부분을 조사할 수 있어 이 부분은 염두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은 알수없는질문사항입니다
보험금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 유의사항이라는게 따로 있을까요?
정해진 기간내에 정확한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잘 청구하시면 됩니다.
정확히 무엇을 물어보는지 모르겠네요.
다만 만약에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새로운 보험을 계약할때 해당 질병 청구
내역으로 인해서 부담보다 가입제한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보험 수익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 시에 담보 별 보험 수익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하고 콜센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필요 서류를 확인하여 헛 걸음하는 일이 처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