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의 관리 등용 제도로 광종 때 쌍기의 건의로 최초 실시한 과거제가 있었으며, 한편 음서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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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음서를 지급하는 기준 관품이나 지급 대상은 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었다. 음서를 지급하는 대상은 친아들이 가장 우선권이 있었으며, 아들이 없을 경우 조카, 사위, 친손자와 외손자, 양자 등의 순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다.
조선 시기에도 음서 제도는 계승되었으나 그 범위가 제한되어, 음서를 통한 관직 진출이 크게 축소되었다.
[의의]
고려 시기의 음서 제도는 5품 이상의 관원이나 국가에 공훈을 세운 공신들이 받은 특권으로, 고려 사회의 귀족적 성격을 대표하는 제도로 평가된다.
-출처:우리역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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