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부모든 조부모든 모두 합산하여 5000만원까지만 비과세라고 하는데 반대로 자식이 아버지,엄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각각에게 5000만원씩 증여를 할 때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