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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고라니109
위대한고라니10921.07.14

자식이 직계존속에게 증여시 5000만원비과세는 합산하는 건지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부모든 조부모든 모두 합산하여 5000만원까지만 비과세라고 하는데 반대로 자식이 아버지,엄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각각에게 5000만원씩 증여를 할 때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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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받는 자)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등 직계존속에게 각각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각각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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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직계존속 증여의 경우, 부모가 자식이 아닌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해도 금액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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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도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직계비속에는 자녀, 손자녀 등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인 부모, 조부모 등과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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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시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역시 직계존속에 해당되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다른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면 5천만원 초과분은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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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반대의 경우를 보면 수증자는 아버지, 엄마, 외조모, 외조부 각각 4명입니다.

    따라서 수증자 각각 5000만원 공제 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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